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0 2018가단1008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가 2017. 3. 7.경 피고로부터 김포소방서 B공사 중 일부공사를 대금 4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7. 9.경 완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사대금 50,6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2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 3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