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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47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6. 10.경 원고에게 전남 화순 B 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3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6. 7. 1.경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완공일 다음날인 2016.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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