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2289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2020.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2020. 4.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