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285089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2020.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2020. 9. 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