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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03 2018가단47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6%, 2019. 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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