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23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02: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숟가락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 업주인 피해자 D(60세)이 숟가락이 없다고 말하며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