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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23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02: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숟가락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 업주인 피해자 D(60세)이 숟가락이 없다고 말하며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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