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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누450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B, C 토지에 설치한 것은 실외 승마트랙이 아닌 가축방목장이고, 위 가축방목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행한 성토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제1호 머목에서 정한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가사 원고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더라도, 피고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 제41조의3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감경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는 신설규정인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으로 가족을 양육하는 가장으로서, 민원인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앞으로도 농어촌형승마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 C 토지를 야외 승마트랙 등으로 변경하여 위 토지는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형질변경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2.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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