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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누31901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전에 C 토지(이 사건 주차장 부분)를 원상복구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12. 5.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기 전인 2013. 7. 무렵 C 토지 중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분의 형질을 원상복구하였다.

위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을 사유로 하는 이행강제금 부분은 형질이 원상복구된 후에 내려진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개발제한구역법 30조 1항 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 개발제한구역법 12조 1항 단서 또는 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개발제한구역법 30조의2 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개발제한구역법 30조의2 제5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 개발제한구역법 30조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자가 피고의 시정명령을 정해진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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