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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01 2014고단312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3. 10:3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양재동지점에서 C으로부터 차용한 1억원을 주식회사 B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3. 15: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에서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하는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2. 12. 4. 11:02경 위와 같이 납입한 자본금 1억원을 C에게 반환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12. 3. 15: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 예금잔액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0주, 자본의 총액은 1억원이 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주식회사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사본, 거래명세표(주식회사 E)사본, 각 예금통장사본,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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