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0. 09:3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중고백화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한방병원 방면에서 덕진광장 방향으로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동일방향 2차로에서 선행하며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스파크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토스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대동국수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중고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