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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26.선고 2012두27268 판결
대규모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청구
사건

2012두27268 대규모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청구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D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누12565 판결

판결선고

2015. 3.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E가 채권금융기관의 협조 또는 동의하에 B 주식회사 ( 이하 ' B ' 이라고 한다 ) 및 C 주식회사 ( 이하 ' C ' 라고 한다 ) 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E는 B의 명예회장, C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위 각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 업무집행에 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 또는 자금관리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감시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E의 지배적 영향력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E가 사실상 B .

C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따라서 B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D 및 그 자회사 등에 대하여도 E의 사실상 지배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가 E를 동일인으로 하여 B .

C. D 등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원심판결을 관련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등의 지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 .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대법관김김신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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