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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15.선고 2012누12565 판결
대규모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청구
사건

2012누12565 대규모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청구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10, 11.

판결선고

2012.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 항에 따라 2012. 4. 12. 원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이하 각 'B', 'C', D'이라 한다) 등 25개 회사를 동일인을 E로 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F(이하 '기업 집단 F')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가 아니라 채권금융기관이 B, C, D, B의 자회사, D의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E가 위 회사들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과 같다.

다. 인정 사실

① B, C의 채권금융기관은 2010. 1. 6.경 B, C에 대하여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재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였다.

②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 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업감독규 정(금융위원회 고시) 제79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계열'로 선정한 F 계열의 '계열 주채권은행'이다]과 E, 그 아들 G(이하 E, G을 'E 부자'라 한다)은 2010. 2, 5.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F 계열 회사들의 정상화 추진을 위한 채권단과 지배주주 간 합의'를 하였다.

▶ E 부자는 B, C, 원고, D의 산업은행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 주식과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한다.

▶ 산업은행이 B, C, 원고, D에 대하여 자산 부채를 실사한 결과 재무구조 개선 내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감자 및 대출금의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E 부자는 담보주식에 대한 감자에 동의하고 감자 및 출자전환에 협조한다.

산업은행은 E가 B의 명예회장을 맡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E가 추천하는 자가 B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산업은행은 E 부자의 C에 대한 경영권 행사에 협조한다. • B 및 C의 경영정상화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면, E 부자는 산업은행이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C 및 B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갖는다.

③ 산업은행과 E는 2010. 2, 23. 위 합의 내용에 E가 명예회장을 맡고 대표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며 주식 우선매수권을 가질 회사에 D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추가 합의'를 하였다.

④ B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 B의 주채권은행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B은 2010. 4. 13. 'B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 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에는 채권금융기관의 경영진 교체 요구권 및 상임 임원 퇴임 요구권, 경영상 중요사항(기본재산 매각, 신규사업 추진 및 투자 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사전 동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동의, 채권금융기관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에 의한 자금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E의 B 대표이사 추천권이나 채권금융기관 보유 B 주식에 대한 E 부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B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2. 2. 22. 'E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6. C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 C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C, E 부자는 2010. 5, 31. E 부자의 C에 대한 경영권 보장 및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는 C 주식에 대한 E 부자의 우선매수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C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⑥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1. 4.경 원고, B, C, D 등 36 개 회사를 동일인을 E로 하여 기업집단 F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① 2011. 4. 1. 기준으로, B에 대한 E 및 E 관련자의 지분은 3.08%, 채권금융기관의 지분은 88.89%이고, C에 대한 E 및 E 관련자의 지분은 9.74%, 채권금융기관의 지분은 68.97%이다.

⑧ 피고는 2012. 4. 1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⑨ 2012. 5. 22. 유상증자로 B에 대한 E 부자의 지분은 14.19%가 되었고, C에 대한 E부자의 지분은 6.33%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1,4 - 7, 15, 17, 18호증, 을 1 ~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는 동일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는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제1호에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함께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동일인이 회사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①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가목), ②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나목), ③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임원 겸임 등의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다목), ④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라목)를 규정하고 있다.

2) B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가 채권금융기관의 위임에 따라 B의 일상적인 경영만 하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B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와 F 계열의 계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E가 추천한 자가 대표이사에 선임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의 협조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E가 추천한 H(2010. 3. 25.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은 위 약정과 나머지 채권금융기관의 협조로 2010. 7. 20. B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② E는 채권금융기관의 감시 아래에 있지만 B의 조직변경, 경영전략, 인사발령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채 권금융기관의 사전 승인,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동의, 채권금융기관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에 의한 자금관리 등의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감시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E가 B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③ B 대표이사 H은 C 등 9개 계열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④ B은 C 등 기업집단 F에 속한 다른 계열회사들과 같은 'I, J' 상호와 '□'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원고와 그 자회사들은 로고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였으나 상호는 여전히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

⑤ E는 2010. 10. 28. B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문역으로 선임되어 '회장'으로 불리고 있다.

⑥ E 부자는 산업은행이 보유하는 B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고, B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2. 2. 22. E에게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B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E 부자의 B에 대한 지분이 채권금융기관의 협조로 이루어진 2012. 5. 22. 유상증자로 14.19%가 되었다.

⑦ 채권금융기관에서 B에 파견한 자금관리단은 채권금융기관이나 자금관리단은 E가 B을 경영하는 것을 감시할 뿐 E가 B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B도 E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3) C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가 채권금융기관의 위임에 따라 C의 일상적인 경영만 하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C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채권금융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E는 C의 대표이사, G은 사내이사 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② E 부자는 체권금융기관의 협조 아래 C를 경영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사전 승인,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동의, 채권금융기관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에 의한 자금관리 등의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감시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E 부자가 C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의 경영권 행사 협조가 일정한 경우 중단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E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③ C는 B 등 기업집단 F에 속한 다른 계열회사들과 같은 'I, J' 상호와 '□'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원고와 그 자회사들은 로고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였으나 상호는 여전히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

④ E 부자는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는 C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E 부자의 C에 대한 지분이 채권금융기관의 협조로 이루어진 2012. 5. 22. 유상증자로 6.33%가 되었다.

⑤ 채권금융기관은 E가 C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C도 E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4) D, D의 자회사 및 B의 자회사에 관한 판단

E가 B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이 D의 지분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E가 D, D의 자회사 및 B의 자회사의 사업내용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호

판사이원신

판사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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