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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4가합977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34,250,000원임을 확정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위 회사와 아래의 회생채무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를 통틀어 ‘회생회사’라 하되, 위 회사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동아건설’이라 한다)는 2013. 8. 20. 원고와 사이에, 회생회사가 시공하던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동아 더 프라임 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 사용될 건설자재인 알루미늄 폼 및 부속 자재(AL-FORM, 내부 형틀공사에 사용되는 거푸집을 말한다, 이하 ‘알폼’이라 하고, 부속 자재와 통틀어서는 ‘알폼 자재’라 칭한다)를 원고가 제작 및 납품하여 회생회사로 하여금 설치ㆍ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명칭은 ‘자재 구매 계약서, 계약명 : 동두천 지행동 APT 골조 공사용 AL FORM 납품’이고,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4. 6. 30.까지로, 총 계약금액은 1,36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량은 221,582㎡, 납품조건은 현장 도착도 조건(BUY-BACK 조건)으로, 계약금액은 납품완료 확인 후 월 마감하여 6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되, 회생회사 검사원의 검사조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징구한 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회생회사에 제출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의 명칭은 ‘AL-FORM 임대차 견적 내역서’이고, 101동에서 107동까지 7개 동[31바닥, 492세대]을 기준으로 견적을 책정하고 있으며, TIE(내/외부), 부속철물, 바데후크, 보강파이프, AL.동바리, 반출운반비를 옵션 항목으로 정하되 PIN류, 바데후크, 조절 턴 버튼, 보강파이프와 알폼에 대해 모두 반납을 조건으로 삼으면서, 반납 시 소요되는 상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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