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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5055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와 피고 간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6. 25.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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