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B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7. 체결된 매매계약을 8,361...
이유
1. 추가판결
가. 원고가 이 법원 2016가단531404호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17. 5. 31. “ 피고와 B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7. 체결된 매매계약을 21,815,202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815,2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소장에서 위 주문과 같은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가 2017. 3. 23. 자로 “ 피고와 B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7. 체결된 매매계약을 30,177,042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177,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이 법원이 확장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여전히 이 법원에 남아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한다.
2. 기초사실
가. C은 2003. 11. 26. 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B는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위 저축은행의 채권이 2011. 12. 28. ㈜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에게 양도되었고, 이후 ㈜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는 2016. 3. 1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017. 3. 22. 기준 30,177,042원이다.
다. B는 동생인 피고와 2012. 6.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주었다. 라.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