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31404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7. 체결된 매매계약을 8,361...

이유

1. 추가판결

가. 원고가 이 법원 2016가단531404호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17. 5. 31. “ 피고와 B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7. 체결된 매매계약을 21,815,202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815,2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소장에서 위 주문과 같은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가 2017. 3. 23. 자로 “ 피고와 B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7. 체결된 매매계약을 30,177,042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177,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이 법원이 확장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여전히 이 법원에 남아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한다.

2. 기초사실

가. C은 2003. 11. 26. 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B는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위 저축은행의 채권이 2011. 12. 28. ㈜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에게 양도되었고, 이후 ㈜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는 2016. 3. 1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017. 3. 22. 기준 30,177,042원이다.

다. B는 동생인 피고와 2012. 6.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주었다. 라.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