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4. 9. 3. 11:3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D 등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걸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05경 광명시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F 등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걸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상태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