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23:1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인 D과 E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D과 E을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 앞을 가로막으며 “내 친구들을 왜 데려가냐.”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돌아가려는 G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공무원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