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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1 2016가단3350
분묘굴이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임야 26,165㎡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0의...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22. D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C 임야 26,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6.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3. 8.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6㎡ 지상에 부친 E의 분묘인 이 사건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조성하고, 2012. 11.경 모친 F을 이 사건 묘소에 합장한 이래 현재까지 그 제사를 주재하며 관리하는 방법 이를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재산으로 피고의 증조부인 G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G의 손자이자 피고의 5촌 숙부인 H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배우자인 D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다음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H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H, D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1, 2, 3,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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