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 대학교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 맥도날드 ’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쏘렌 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수사보고,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9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음주 운전 전과들은 모두 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