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7고단2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 2017.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경하우스 앞 도로 상까지 약 3km 가량을 B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