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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22 2019노46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이 그에 따라 형의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부분을 별도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자수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았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약 7,000만 원 등을 강취한 것이다.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타 그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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