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나54752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가소2081609 판결
변론종결
2018. 11. 6.
판결선고
2018. 1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50%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50%인 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원고차량 운전자의 법규 위반 내용, 즉, 후행차량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 차로의 변경에는 적어도 30m 이상의 주행이 필요한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후행차량이 여럿 존재하는 도로에서 단시간에 여러 차로를 한꺼번에 변경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차량은 4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작한 후 몇 초 지나지 않아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차량을 추돌하였는데, 원고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뒷펜더 부분이 충돌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측 손해사정사 C이 작성한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로 기재되어 있고, 위 품의서는 원고 내부의 결재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적어도 70% 이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1)
한편,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이 0%에서 30%까지의 범위 중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인지 여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 원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피고차량 운전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손해액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200,000원)의 손해는 전보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원고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차량 운전자 또는 보험자 등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에게 배상책임(총 손해액 중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한정되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구상에 있어서는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총 손해액 500,000원 중 300,000원만을 전보한 후 피보험자를 대위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위에서 인정한 최저한의 비율인 70%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의 피보험자가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인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구상할 수 있는 이상,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아래에서 보는 최대 150,000원)은 오로지 원고의 피보험자만 행사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의무를 지는 금액은 아래 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은성
판사 박신영
판사 김택성
주석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함을 자인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자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별표 1]에 따른 진료비 상당액을 보험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바,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로 위와 같은 책임보험금(대인배상 I)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의 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없는 부분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