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8 2017가단6118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431,907,974원 및 그중 968,073,07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 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