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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11184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 1,010,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 150조 제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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