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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06: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119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소방서 C 소속 구급대원인 D(32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D의 119신고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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