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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8 2018가합3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 7 내지 10,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대출 및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I은 2010. 10.경 여수시 J동(이하 ‘J동’이라 한다) K, L, M 토지(이하 ‘J동 토지’라 한다) 및 K, L 지상 2층 건물(이하 ‘J동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원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기존 건물을 집합건물로 변경함과 아울러 집합건물 2동(이하 ‘J동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대출금 근저당권 채권자 대출원금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 밀알신협 1,050,000,000 원고 E 밀알신협 1,365,000,000 2 삼애신협 500,000,000 원고 E 삼애신협 650,000,000 3 방림신협 1,100,000,000 원고 E 방림신협 1,430,000,000 4 화정신협 350,000,000 원고 E 화정신협 455,000,000 합계 3,000,000,000 합계 3,900,000,000 (2) 원고 E은 2011. 5. 4. 이 사건 사업을 위해 J동 토지 및 J동 기존건물에 관하여 밀알신용협동조합, 삼애신용협동조합, 방림신용협동조합, 화정신용협동조합(이하 ‘ 신협’이라 하고, 통틀어 ‘4개 신협’이라 한다) 앞으로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기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후 3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3) 4개 신협은 이 사건 대출금이 연체되자 추가 담보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B I의 남동생 O의 배우자이다. 는 2014. 7. 28.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이하 각 토지를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로 4개 신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4. 7. 28. 접수 제19099호 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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