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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노140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 행의 ‘2016. 10. 10.’ 부분을 ‘2016. 10. 14.’ 로, 같은 면 제 1, 2 행의 ‘ 마약 츄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부분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로, 같은 면 제 11 행의 ‘ 리트 코프’ 부분을 ‘ 리드 코프’ 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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