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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9 2020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3:02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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