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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207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경 F와 특별활동 영어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재비로 실제 지급하는 금액보다 많은 영유아 1명당 월 15,000원에 계약하는 것으로 교재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우선 계약서에 따른 금액을 F에 모두 지급한 후 F는 구두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받기로 한 금액과의 차액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하는 이면약정을 하면서 특별활동 교재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위 E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영어 특별수업을 알리면서, 영어 특별수업을 원하는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실제 F에 지급할 교재비를 숨기고 계약서에 따른 교재비를 특별활동비로 받아 F에 매월 교재대금을 지불하고, 2013. 9. 16.경 그때까지 발생한 차액 합계 4,110,000원 중 부가세 10%를 공제한 3,904,500원을 돌려받음으로써 교재대금 차액만큼을 보호자들로부터 더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돌려받은 금액’란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19,361,000원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만큼의 특별활동비를 보호자들로부터 거짓된 방법으로 수납하였다.

피고인이 F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한 특별활동비는 ㉮ 피고인이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한 ‘특별활동비 전액’ 또는 ㉯ 계약서에 따라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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