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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7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인 ‘E 어린이집’과 F아파트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인 ‘G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ㆍ교구 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사용 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연령 및 학년도에 따라 1과목에서 3과목의 특별수업을 들으면 아동 1명당 110,000원에서 130,000원의 특별활동비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강사비와 교재ㆍ교구비로 지출한다는 설명이 기재된 특별활동 동의서를 교부하여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활동 업체인 ‘H’ 등과 매월 강사비, 교구ㆍ교재비로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의 약 60% 정도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특별활동비는 위 어린이집의 일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특별활동업체에 교육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1. 1.경 위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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