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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6노67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에 주점 주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등을 깨무는 등의 폭행을 하여 경찰관들에게 각각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공용 물건 손상 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에게 합계 40만 원을 공탁하여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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