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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4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이 보는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중에 순찰차의 뒷문 등을 발로 차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거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으려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등 총 10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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