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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2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8.경 광주시 서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양수하여 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점 실장으로 근무하며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자로서, 피고인 A, B는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이 술자리를 끝낸 후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원할 경우 이를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손님들이 성매매를 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제공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접객을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술자리가 끝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의사를 확인하고 대금 30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과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2013. 9. 24.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 G으로 하여금 총 13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9. 24.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점에서, 피고인 A,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가는 G에게 콘돔이나 젤을 챙겨주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13. 10. 21. 16:03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24세)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진짜 내가 지금 쫓아가서 문따면 너 죽는다, 빨리 전화해, 좆같이 욕 나올라 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8. 17:25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대전까지 쫓아갔을 땐 축 사망이다 빨리 전화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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