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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121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14:00 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상가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분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사귀는 남자를 피고인의 처인 D이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D이 서로 다투다 피해자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창원중부경찰서에 D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려 피해자의 분식점으로 찾아가 주민 2명이 있는 곳에서 “야 이 개 같은 씹할 년아, 씹할 개 같은 년, 가정 파괴범 년아, 혼인신고도 안 한 년이 젊은 남자와 붙어사느냐, 개 같은 씹할 년아 좆 빠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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