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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6079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53857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사실 중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525841 양수금 사건의 판결’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538574 양수금 사건의 판결’로 수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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