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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5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6. 14: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PC방 건물 앞길에서 채무관계에 있던 E의 차용증서를 동생인 피해자 F(44세)이 가져갔다면서 시비 하다

피해자에게 가져간 차용증서를 내 놓으라며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 및 목 부위를 여러 번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는 것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이 싸움을 제지하자 그에게 “저 사람이 도망가면 네가 차용증서를 받아줄거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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