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감면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7. 7. 의결 제2015...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 고려개발 주식회사(이하 ‘고려개발’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2.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회합20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바,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2. 11. 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후 2013. 7. 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가 2015. 4. 20.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새만금유역 CSOs Combined Sewer Overflows(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의 약자로서 합류식 하수도 지역에서 빗물이 한꺼번에 유입되어 처리용량을 초과할 경우 미처리된 하수(빗물과 오수)가 월류하여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2권역) 입찰의 개요 환경부는 2010년 새만금유역의 수계(만경강, 동진강)에서 발생하는 CSOs 및 초기우수 강우 초기에 지표면의 중금속 분진 등 오염물질을 쓸어내린 빗물을 말한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1권역(전주시, 완주군)과 2권역(익산시, 김제시)으로 권역을 나누어 각각 공사를 발주하였다
(각 권역에 나누어 발주된 공사에 중복입찰은 불가능하다). 한국환경공단은 2010. 8. 30. 2권역(익산시, 김제시) 일원에 CSOs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입찰절차를 지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새만금유역 CSOs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2권역) 발주처: 한국환경공단 공사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일원 시설용량: 익산시(총 2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