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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790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새미래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 건설은 청주시로부터 청주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1차분)를 도급받았고, 위 회사는 위 공사 중 이송관로 가시설공사를 원고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2013. 3. 3. 15:00경 원고가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의 작업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와 관련하여는 새미래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다. 산재신고로 인한 원고의 하도급업체 지정시 감점요인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원고는 2013. 4.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1억 원을 배상하고, 이외의 금액을 원고에게 추가청구하지 아니하며, 원도급자 측에 향후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원도급자 측에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우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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