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별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5. 12. 29. 접수 제1240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 원고 A에게 7,356,692원, 원고 B, C, D에게 각 4,904,461원, 원고 E에게 1,634,820원, 원고 F, G, H에게 각 1,089,880원을 각 지급하고, 2014. 9. 1.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원고 A에게 월 117,54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 B, C, D에게 각 월 78,3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 E에게 월 26,12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 F, G, H에게 각 월 17,41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