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00:57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114 소재 창동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참고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벌금 7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0.164%로 주취상태가 중한 점, 피고인의 운전행태를 보고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의심하여 신고할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한 점,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비록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은 있으나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