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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2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33세)과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2:15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112(no267)신고를 받고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가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신고자에게 맞았다는 주장을 하며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한다, 비켜라’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꿈치를 휘두르고 옷소매를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수갑을 채워달라’며 팔을 내밀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피해자가 진정시키려 하자 멱살을 잡고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가격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인 112신고출동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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