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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6가단107286 판결
지료
사건

2016가단107286 지료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선정당사자)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1. 별지 6 '피고'란 기재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피고 선정자들은 원고(선정당사자) 에게, ① 별지 6 '임료'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별지 6 '소장송달일란 기재 해당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2016. 9. 2.부터 별지 6 '피고'란 기재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들 피고 선정자들의 하남시 T 전 1,685㎡에 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상실일까지 매월 별지 6 '월 임료'란 기재 각 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7 '피고'란 기재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피고 선정자들은 원고 선정자에게, ① 별지 7 '임료'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별지 7 '소장송달일' 란 기재 해당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2016. 9. 2.부터 별지 7 '피고'란 기재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피고선정자들의 하남시 T 전 1,685㎡에 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선정자의 위 토지에 관 한 공유지분 상실일까지 매월 별지 7 '월 임료'란 기재 각 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선정자의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피고 선정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피고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U연립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결성된 재건축조합인 U지역주택조합은 2002. 1. 12. 경 하남시 T 전 1,68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5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총 41세대 중 조합원분 22세대, 일반 분양분 19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한편 위 U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위 5필지 토지의 각 1/22 지분권자였는데, 위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2000. 10.경부터 같은 해 12. 경 사이에 주식회사 국민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위 U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2002. 5. 16경 위 각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각 1/22 지분을 위 U지역주택조합에게 신탁하고 그 동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11. 28. 경 완공되었고, 위 U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조합원 중 V는 705호(지분권 포함)를, W은 503호 (지분권 포함)를 각 분양받아 입주하였다.

마. 그런데 V와 W이 국민은행에 내한 이주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그들 이 위 U지역주택조합에게 신탁하였던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대하여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X), 주식회사 퍼스트가 위 경매절차에서 2006. 12. 22. W의 신탁 부분을, Y, Z가 2007. 2. 9. V의 신탁 부분을 각 매수하였다.

바. 한편 V가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705호에 내하여 2007. 4. 19. 시공사인 주식 회사 진솔종합건설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A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 되었고,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같은 날 위 U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촌동기가 마쳐졌는데, 원고(선정당사자)가 2008. 4. 10.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위 705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8. 4. 11. 원고(선정당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틀 마쳤다.

사. 원고(선정당사자)는 2008. 5. 15. 이 사건 토지 중 30.574/1685 지분을, AB는 같 은 날 46.016/1685 지분을 주식회사 퍼스트로부터 각 매수하여 각 2008. 7. 2.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한편, 원고 선정자 AC은 2011. 5. 13. AB로부터 46.016/1685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B는 같은 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지료정구채권을 양도하였다.

자.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AA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705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전유부분에 내한 대지사용권까지 함께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1. 15. 위 U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1790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 중 각 46.016/1,9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U 지역주택조합이 수원지방법원 2011나814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1. 8. 위 U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12. 1. 확정되었다.

차.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 피고(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3 '호수'란 기재와 같이 각 호실을 별지 3 '보유기간1 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다{피고(선정자) AD는 망 AE와 부부 사이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7, 8호층, 을가 제1 내지 16호충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30.574/1,685 지분 및 46.016/1,68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인데,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그 토지를 사용 · 수익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중의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음에도,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 피고(선정자)들은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의 합의 없이 별지 3 '호수’및 '보유기간'란 기재와 갇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 호실을 구분 소유함으로써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 피고(선정자)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청 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J, K, P, D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1) 청구의 표시 : 위 1. 및 2.의 가.란 기재와 같다.

2) 피고 C, J, K, P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선정자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내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가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그 구분소유 자들 사이에서는 그 대지에 내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대지예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 · 수익 ·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공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9870 판 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당초 분양 받을 당시 그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취득한 대지권과는 별도로 구분소유자 이외의 대지에 관한 다른 공유자로부터 그 공유지분을 승계취득한 경우, 자신이 별도로 취득한 위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참조).

2) 판단

가) 먼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선정당사자)는 주식회 사 퍼스트로부터 위 양수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이 사건 공유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고,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 피고 (선정자)들이 구분소유하면서 특정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하여 온 이 사건 아파트 해당 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양수지분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 · 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양수지분을 매수하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705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지분은 그 대지사용권과는 별개의 지분이라 할 것이고, 피고(선 정당사자)와 피고들, 피고(선정자)들은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하여 온 이 사건 아파트 해당 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양수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 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AB의 경우도 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자)들이 각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로서 이 사건 토지 중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AB의 양수(공유)지분 상당을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고 있다 할 것이고, 위 AB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 피고(선정자)들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선정 당사자)와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자)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AB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다음으로 원고 선정자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자)들은 각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로서 이 사건 토지 중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원고 선정자의 공유지분(AB로부터 매 수) 상당을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선정자에게 그로 말미암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등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양수지분 취득이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G, B, E, H, L, M, S는 이 사건 아파트는 등록이나 등기와 상관없이 2003. 11. 28. 구분소유가 성립하였고, 규약 등에 전유부분과 대지사 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며,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선정자)는 당초 W 소유의 1/22 대지지분은 구분소유건물인 503호를 위한 대지사용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주식회사 퍼스트 또는 A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양수지 분)을 취득한 것인 이상, 이러한 지분 취득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예 관한 법률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가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U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재건축아파트의 신축 및 소유를 위하여 그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신탁받은 사실, ② 그런데 U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 중 V, W의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U지역주택조합으로의 신탁 등기 전에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상태였고, 위 신탁지분에 관하여 2006.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X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주식회사 퍼스트가 2006. 12. 22. W 소유의 1/22 지분을, Y, Z가 2007. 2. 9. V 소유의 1/22 지분을 각 경락받은 점, ③ 위 저당권은 피 고 등이 주장하는 대지사용권 발생 전에 설정된 것이어서 V가 분양받은 이 사건 아 트 705호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였고, 따라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전에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실시된 임의경매는 유효하며, 그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경락받은 경락인인 주식회사 퍼스트, Y, Z 에 대하여 내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에 따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점, ④ 더욱이 원고(선정당사자)는 자신의 위 705호에 대한 대지권과는 별도로 2008. 5. 15. 이 사건 토지 중 30.574/1685 지분을, AB는 같은 날 46.016/1685 지분을 주식회사 퍼스트로부터 각 매수하여 2008. 7.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⑤ 그 리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각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권등기는 대부분 2008. 3. 6.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 등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권과는 별도로 주식회사 퍼스트 또는 AB 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양수한 것을 두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단기소멸시효 항변에 내한 판단

피고 G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중 302호와 402호를 구분소유한 시점은 2008. 5. 8.부터 2010. 8. 4. 까지인데,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료 청구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사용료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의 정기적인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을 뜻하는 것인바,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이 사건 청구로써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차임이나 지료 등 사용료가 아니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므로 민법 제163조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인 '(토지)의 사용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 피고(선정자)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AB의 공유지분 중 위 피고(선정당사자) 등이 소유한 각 전 유부분에 해당하는 각 대지 지분(= 이 사건 아파트 전체 면적에 대한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 피고(선정자)들 소유의 각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대한 점유 · 사용 기간의 총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냐,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선정당사자) 등이 별지 3, 6, 7의 각 '보유기간'란 기재와 같이 해당 각 호실을 그 각 보유기간 동안 소유한 사실 2) ②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선정당사자)의 지분에 대한 연간 임료는 2008. 7. 2.부터 2009. 7. 1.까지는 6,031,000원, 2009. 7. 2부 터 2010. 7. 1. 까지는 5,515,000원 2010. 7. 2. 부터 2011. 7. 1. 까지는 5,049,000원이고, 2010. 7. 2. 이후의 월 임료는 421,000원인 사실, ③ 이 사건 토지 중 AB 또는 원고 선정자의 지분 부분에 대한 연간 임료는 2008. 7. 2.부터 2009. 7. 1.까지 9,078,000원, 2009. 7. 2.부터 2010. 7. 1.까지 8,301,000원, 2010. 7. 2.부터 2011. 7. 1.까지 7,600,000원이고, 2010. 7. 2. 이후의 월 임료는 63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각 그 이후의 임료도 위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며, 이를 기초로 피고(선 정당사자)와 피고들, 피고(선정자)들이 얻은 전유부분별 부당이득금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3 내지 7의 각 표 기재와 같다.

5) 소결론

따라서 별지 6 '피고'란 기재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피고 선정자들은,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① 별지 6 '임료(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2016.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 피고(선정자)들에게 송달된 별지 6 '소장송달일'란 기재 해당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2016. 9. 2.부터 별지 6 '피고'란 기재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피고 선정자들의 하남시 T 전 1,685 ㎡ 에 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상실일까지 매월 별지 6 '월 임료(원)'란 기 재 각 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선정자에게, ① 별지 7 '임료(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내하여 2016.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들 피고(선정자)들에게 송달된 별지 7 '소장송달일'란 기재 해당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2016. 9. 2.부터 별지 7 '피고'란 기재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피고 선정자들의 하남시 T 전 1,685 ㎡ 에 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선정자의 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상실일까지 매월 별지 7 '월 임료1 란 기재 각 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 선정자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전부 개정) 및 그 부칙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이율인 연 15%를 각 적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피고(선정자)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진환

주석

1)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배척하는 부분은 뒤에서 한꺼번에 판단한다.

2) 피고 선정자 AD는 망 AE와 동거하던 시절(점유)까지 포함한다.

별지 1

원고선정자명단

1. A(선정당사자)

2. AC

별지 2

피고선정자명단

1. AF

2. AG

3. AH

4. AI

5. AJ

6. AK

7. AL

8. AM

9. AN

10. F

11. AO

12. AP

13. AQ

14. AR

15. AS

16. AT

17 AU

18. AV

19. AD

20. AW

21. AX

22. AY

23. AZ

24. BA

끝.

별지 3

원고 A 지분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별지 4

AB 지분(원소 A 양수)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별지 5

원고 AC 지분에 대한 임료상당 부당이득액

별지 6

원고 A의 임료 상당 청구액

별지 7

원고 AC의 임료 상당 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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