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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2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나아가 피고인이 무보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결과 피해자가 적시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7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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