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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24%로서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3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리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을 하여 그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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