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2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H에 있는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3D 영상편집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4.부터 2014. 1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J의 2013년 임금 합계 1,391,360원, 2014년 임금 합계 6,714,822원, 퇴직금 합계 3,970,4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J,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미불 세부명세내역,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 표준근로계약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