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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4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준공 일자 내에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80,000,000원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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