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노20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 철거공사를 알선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선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