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소유자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서울 강서구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임대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H산업 유한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하여 위 회사 명의의 위조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가합5478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등을 편취하였다
'고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9노3265호), 2012. 12. 27.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0도8730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임대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