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230266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230266호)을 제기하였다가, B가 2010. 7. 13. 사망하였음이 밝혀지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 C, D을 상대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4. 29.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 C, D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923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하여 2014. 2. 7.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 심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후에 원고가 이 사건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정승인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