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51125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